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원ㆍ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1988. 11. 22. 선고 87가합364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원ㆍ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ㆍ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및 원고운전택시승객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상의 보험대위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가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4

조회수15,4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357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267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8,020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18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971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90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075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3,432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467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