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