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
[2] 남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위 "[2]"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편의 과실도 참작하여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문제를 일거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피해자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
[3] 위 "[2]"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편의 과실도 참작하여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문제를 일거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