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채권양도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 안된다. (7세 학원생 학원차 차문에 외투 끼인사고 무과실, 사망위자료 1억)

 

채권양도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 안된다. (7세 학원생 학원차 차문에 외투 끼인사고 무과실, 사망위자료 1억)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118961 판결 (재판장 : 원00 부장판사)



● 요지 : 학원 수강생인 만 7세의 피해자가 하차하던 중 외투 옷자락이 차량 문과 본체 사이에 끼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량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운전사가 하여야 하는 것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한 점,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옷이 끼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어른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통학 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할 때에 그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또는 별도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그 보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배척한 사례 (2심판결 확정)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118961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신○○ (○○○○○○-○○○○○○○)


2. 신▒▒ (○○○○○○-○○○○○○○)
원고들 주소 원주시 ○○동 ○○○○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 항소인 합병된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가 ○○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0
담당변호사 이00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단150084 판결
변 론 종 결 2010. 5. 19.
판 결 선 고 2010.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59,975,743원, 원고 신▒▒에게 154,975,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신○○에게 112,750,500원, 원고 신▒▒에게 109,750,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여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1번째 줄 ‘피고는’을 ‘합병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위 회사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 12. 3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 이하 이들 회사를 모두 피고라고 지칭한다)는’으로 고쳐쓴다.



나. 제3면 9번째 줄 ‘잘못이 있으므로’ 부분을 ‘잘못이 있고, 신▲▲의 부모인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사항을 신▲▲에게 제대로 지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 잘못을 고려하여’로 고쳐쓴다.



다. 제3면 밑에서 2번째 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피고는 또 원고들이 신▲▲를 제대로 지도하지 아니한 잘못을 탓하나, 신▲▲에게 하차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한 학원측(운전자)이 부모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제4면 밑에서 8번째 줄 ‘모든 사정 참작’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피고는 ‘박○○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박○○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은 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써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박○○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박○○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박○○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 포함)으로 원고 신○○에게 147,975,743원, 원고 신▒▒에게 144,975,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3. 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2

조회수37,0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