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타인'의 의미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2다51654.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3

조회수19,7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613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95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56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817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65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976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93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502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295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