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위 약관에 규정된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사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2]‘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사람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