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보험금】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공2003하, 1831)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공2004상, 875)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상법 제737조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상법 제737조 , 민법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