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입게 한 경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각종 장치의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장치의 분리사용에 대하여 자동차를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판결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지만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그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치가 평상시 당해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장치목적에 따른 것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간적·공간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4다2034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16,1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5,977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678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11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61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131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729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15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464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868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