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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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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입게 한 경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각종 장치의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장치의 분리사용에 대하여 자동차를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판결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지만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그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치가 평상시 당해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장치목적에 따른 것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간적·공간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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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4다2034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1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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