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27,3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95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104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27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195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592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06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37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1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32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