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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차 중인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철근다발을 도로 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중에 행인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정차 중인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철근다발을 도로 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중에 행인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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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96다24675.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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