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판결요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86다카227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15,8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558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82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49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788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42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957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76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456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289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