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판결요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86다카227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16,0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