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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장치와 운행의 의미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장치와 운행의 의미

판결요지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왔다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버스의 위 장치들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화재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한 경우이어서 버스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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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1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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