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고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공제금 청구자에게 있으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재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며, 신청인은 경찰조사결과와 의무기록을 근거로 사고의 간접증거를 제시하여 재해와 사망과의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공제금 청구자로서의 입증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