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병 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