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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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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8

조회수2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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