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_선원의 직무상재해 인정요건

[1] 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항해 중 기항지에 상륙하여 다른 선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2] 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박용선회사를 대신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 회사가 선박용선회사의 재해보상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7,4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