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3] 덤프트럭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업주의 피용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4]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