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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화재보험의 위험 변경시 통지의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판시사항
[1] 화재보험보통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통지의 무대상으로‘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통지의 무대상으로 규정하는‘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증가’의 의미 및 현저한 위험증가 사유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손 해보 험회 사인 甲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乙회사가 甲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甲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그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경우,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
[5] 손해보험회사인 甲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乙회사가 甲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발생하였고,甲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甲회사가 추가적인 조사ㆍ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그 무렵에서야 甲회사가 乙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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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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