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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제3채무자인 보험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시사항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이는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본질이 동일한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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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다5860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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