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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화재 전체 손해액 중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잘못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丙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乙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甲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乙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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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4다4621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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