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_중복보험에서의 구상범위

판결 요지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소유의 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 甲이 丙보험회사와 체결한 점포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 중 책임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丙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점포는 면책조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해당하므로 丙회사는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甲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한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다21452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7,3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825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435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438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156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06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35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293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387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524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