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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인보험_지_2005나15084_사망의 원인이 자살인지 여부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1. ○○○는 피고와 사이에,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

2. ○○○는 집을 나가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4일 후 포항시 남구 연일읍오천리에 있는 포항개인택시 엘피지 충전소 앞의 형산강 물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3. 사망한 ○○○은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금 24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으며, 사망한 ○○○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었음.

4. 사망한 ○○○은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 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으며, 신발은 ○○○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상류가 아니라 하류로 약 2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형산강의 역류 정도에 관하여는 피고가 증명을 하지 못함.

[2]쟁점

○○○의 사망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여부

[3]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 5조에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면책사유로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은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금 24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으며, 사망한 ○○○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는 등의 정황사실에 의하면 ○○○이 강물속에 뛰어 들어 자살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통상 자살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 자살을 유발할 유전적, 기질적, 환경적 요인이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으며, 자살 이전에 자살기도 경력이나 자살하기 직전 무렵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직.간접적인 경고 또는 위험신호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데, ○○○에게 위와 같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은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 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으며, 신발은 ○○○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상류가 아니라 하류로 약 2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되는 등 자살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사실도 있으니 ○○○이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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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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