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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인보험_대_2004다52033_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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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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