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