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 무보험차상해에 과실상계 적용된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1999.7.23, 선고, 9831868, 판결]

판시사항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며(약관 제41조 제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약관 제41조 제2)고 규정하고,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열거하며, 또한 약관 <별표 1>'1. 대인배상-책임보험, 2. 대인배상-책임보험초과손해, 3. 대물배상, 4. 과실상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1. 대인배상' 항목 안에는 '. 과실상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2. 대인배상' 항목과 '3. 대물배상' 항목에는 '과실상계 등'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4. 과실상계 등'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그 항목에서 "대인배상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 '2.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대인배상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2. 대인배상' 항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4. 과실상계 등' 항목에 의해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말하므로 결국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2.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4. 과실상계 등'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8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30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36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156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82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98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653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48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667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84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