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1999.7.23, 선고, 98다31868, 판결]
【판시사항】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며(약관 제41조 제1항),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약관 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열거하며, 또한 약관 <별표 1>은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2. 대인배상Ⅱ-책임보험초과손해, 3. 대물배상, 4. 과실상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위 '1. 대인배상Ⅰ' 항목 안에는 '라. 과실상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위 '2. 대인배상Ⅱ' 항목과 '3. 대물배상' 항목에는 '과실상계 등'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4. 과실상계 등'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그 항목에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 '2.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2. 대인배상Ⅱ' 항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4. 과실상계 등' 항목에 의해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말하므로 결국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2.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4. 과실상계 등'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