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 21세한정특약에서 허락피보험자의 운전연령 확인의무(적극)

보험금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31391, 판결]

판시사항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2,6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