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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⑤ 민사소송법

 

■ 기고문은 2013. 3. 7.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전병서 교수(중앙대 로스쿨)


2012년 판례공보에 간행된 민사소송법 분야 판결을 살펴보면, 특별히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경우는 없다. 법리 자체가 현저히 대립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쟁점이 실무상 문제된 중요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판단] 외국계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국내 지사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N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것을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고,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의 입장을 위 사안에서 다시 밝힌 것이다.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판단] 甲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은 甲으로부터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甲은 소송탈퇴를 하였다(선행 확정). 한편 丙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양쪽 소송은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선행 확정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결이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판단]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분석]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그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함을 밝힌 판결이다.

[조정조서 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2. 10.자 2011마2177 결정
[판단]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지적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조정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조정조서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조정조서 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그 준용을 인정한 판결이다.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판단] 甲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이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판단에는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甲 학교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항소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판결서의 이유는 판결 주문에 나타난 결론에 이르는 판단과정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판단] 甲 법인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법인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수자원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분석]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판단]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으나, 항소심의 당사자가 아니고, 항소심에서 승계 참가한 바도 없는 자가 상고를 제기한 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및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상고장이 보조참가신청서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겸하는 것으로 선해해 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 신청서를 독립한 보조참가신청서로 보아 상고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후183 판결 등 참조).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다른 점에서 위 사안에서는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라고 본 것이다.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범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판단] 환송 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고, 그 후 丙이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甲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乙 등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다. 환송 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甲의 청구가 채권자대위에 관한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도 미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뒤, 나아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원고가 乙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등을 대위할 수 있어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는 판단을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그와 같이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판결이다.

[재심의 소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판단] 丙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甲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丙을 대위하여 위 판결의 취소 및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판단]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甲이 소송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이 때문에 甲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비록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의 내부적 주관적 동기에 불과할 뿐 겉으로 드러난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항소 취하의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유효한 소송행위로서 항소 취하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어떠한 소송행위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상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위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위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甲이 한 항소 취하가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분석]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타인이라 함은 당사자 이외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데, 사안은 당사자의 대표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항소 취하를 한 사안이다. 나아가 항소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甲의 항소 취하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판단] 이 사건 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으로서 원고와 소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하여 위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판단] 甲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날 乙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독촉절차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64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한편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 측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소송중단사유이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지급명령 역시 소송절차의 한 유형으로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되어 지급명령이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급명령이 미확정 상태에 있음에도 乙의 관리인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대상판결은 본안 판단에 나아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후, 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이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판결 등이 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비로소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2. 6. 14. 2010다105310 판결[미간행],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미간행], ◇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는 점을 밝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이 증가함에 있어서 전자적 송달이 문제되었는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안인 대법원 2012. 5. 24.선고2012후719 판결[미간행], ◇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25449 판결[미간행], ◇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국 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등이 문제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밝힌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힌 대법원 2012. 4. 13.자 2012마2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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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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