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리스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대위의 목적인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3]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도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지여부(적극) [4]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비용으로 체결한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