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_제3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방어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보험금 】[공1996.2.1.(3),325]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 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 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7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680조 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 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 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6

조회수13,16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92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335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16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37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076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602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202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32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106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