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6
조회수15,165
업무지원회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Copyright (c)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