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_공작물설치 및 하자 판단기준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4다2105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조회수13,7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615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95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56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818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67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979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93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504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295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