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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무면허운전 묵시적승인의 판단기준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무면허운전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명절을 지내러 온 삼촌 소유의 자동차를 조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묵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당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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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97다939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조회수1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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