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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공무원이 자기소유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2] 검찰수사관의 위법한 체포, 수색, 감금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29조 제1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검찰수사관의 영장 없는 체포, 수색, 감금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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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95다511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조회수1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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