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5. 4. 11. 피고와 사이에 □□□□보험 및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고, 월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6. 의사 AAA로부터 임상진단,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거쳐 생종성 갑상샘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45일 분의 약물치료를 받은 후, 2004. 4. 27. 세침흡인세포진검사를 받았다.
다. ▷▷병원 병리과 소속 의사는 같은 달 29. AAA에게 “이 표본은 비교적 정상적인 소포세포군들을 나타낸다"라는 설명과 함께 제1순위 진단명 생종성 갑상샘종(Adenomatous goiter..suggestive), 제2순위 진단명 유두상암(Papillary carcinoma)으로 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AAA는 그즈음 원고에게 세포검사 결과가 단순한 갑상샘종으로 나왔으므로 수술이나 다른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약물치료만을 받으면서 경과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설명하는 한편 암의 가능성을 내비추긴 하였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 다시 한 번 검사 결과가 암이 아님을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특별히 암의 치료나 암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미 4. 24. 처방해 준 갑상샘종에 대한 30일 분의 약물을 그대로 복용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는 2004. 5. 6. 위 의원에서 치료 받은 이후 2005. 8. 5.경 ◈◈의원에서 체중 감량제 복용을 위하여 갑상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갑상선과 관련하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조제 받은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