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2] 탑승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사람이 하차·하선하는 것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험약관상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보험약관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를 규정한 경우, 선박회사의 공무(工務)감독은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된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그 '작업하는 도중'에 발생된 손해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작업의 착수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