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780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중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료보험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약관 제10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8조 제2항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된 환자의 진료 내지 검안을 담당한 임상의사의 의학적 진단과 경험칙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