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조기위암 추적검사사실 미고지 고지의무위반 성립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9가합1787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가입전 위 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명 으로 하고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추가 처방 하였다.

조기 위암의 추적 검사로서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 인 내시경검사 와 조직검사 까지 받았기에 고지의무 위반이다. 

 

2. 판 단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 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4. 6. 11.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불과 3 ~ 4일 전에, 2002. 5.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한 조기 위암의 추적 검사로서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인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까지 받았다면,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알릴 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함으로써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14)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5,67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822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410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418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12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488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338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266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366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509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