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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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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관 조항 무효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2014가합3173(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은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제1호 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 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 법리인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 와 같이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다면,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에도 그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보험자가 면책될 수밖에 없어 위 법리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점, ③ 상법 제732조의 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 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도 모두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위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약관을 개정하여 개정약관에서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 를 삭제한 점, 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라고 할것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모두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바, 망인이 만일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자살의 경위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도없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해사망보험은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함에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 를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살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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