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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제목

대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보험금·보험금】

 

 

판시사항

[1]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 하고,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2]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그 경우 보험계약자가‘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그러한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단정할 것은 아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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