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한시장해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민사소송법 제288조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공1982, 59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285 판결(공1988,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