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일반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2]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