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1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의 존부(소극)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1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1조 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 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므로, 그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 사실을 후행 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15,2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839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82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665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47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653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97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78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145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35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