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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차된 트럭을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사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1]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지급을 명한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차된 트럭을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운전사가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원심조치를 수긍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1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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