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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사고유발자의과실비율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운전상의 잘못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의 조각이 도로상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반대차선의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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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97다311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6

조회수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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