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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

보험금

[대법원, 2011다1118, 2011.4.28]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술자금을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기에는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5

조회수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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