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고_뇌수막종의 임상적 악성암으로 인정한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3나84240

 

 

 

[판결요지]

 

보험약관의 규정상‘암’판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 신생물(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각 보험에서 담보하는‘암’에 해당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5

조회수14,0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