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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3

조회수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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